내 사망보험금 생전에 쓸 수 있다
내 사망보험금 생전에 쓸 수 있다
  • 최용희
  • 승인 2025.03.1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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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분기에 보험상품 출시.

 

공원을 걷고 있는 어르신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여명이 증가하여 노후소득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중위소득 50%↓)은 39.2%(‘23년, 통계청)로 OECD 내 하위 수준이며,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5종 세트는 다음과 같다.
➊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제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
➋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25.2월)
➌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해당 내용)
➍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 →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검토중)
➎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중)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수 고령층의 주요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 하여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 분들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0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하여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전-청약-가입후 全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한다.
➊(가입전)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푸쉬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채널 운영
➋(청약) 보험계약 유지 및 유동화시 총수령액을 비교·설명 → 신청의사 자필 서명
➌(가입후)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및 부당한 사유 유동화시 부활청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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