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 자녀들의 주택에도 관심을
청년ㆍ신혼 자녀들의 주택에도 관심을
  • 이성희
  • 승인 2025.03.2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올해 첫 임대주택 신청받아...전국서 4,075호 모집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
서울 수유동의 청년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00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화성시 병점의 신혼주택.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7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