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4일까지 처방조제비 관련 설문조사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국민권익위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장기처방 약값 보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견은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안 도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아야 는 제도”라며, “특히 장기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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