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수급자 77만 5000명...한쪽 사망땐 자신의 노령이나 유족에서 택해야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이 부부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부부합산 530만5600원으로 남편은 253만 9260원, 아내는 276만 6340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이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연금 수급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중복 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서 받게된다.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아 유족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게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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