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규칙 일부 개정
시설 기준 준수하고 희망 음식정메 한해
시설 기준 준수하고 희망 음식정메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➊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❷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❸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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