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으면 왜 실업급여 못받나"...고령층 부글
"65세 넘으면 왜 실업급여 못받나"...고령층 부글
  • 이성희
  • 승인 202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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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토 요구에 정부는 "노동시장 영항 커" 소극적 입장

 

실업급여 교육 현장.

 최소 180일 이상(실제 근무일수) 직장에 다니다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65세 이상이 되어 새로 취업하고 실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초고령화와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등 근로 현장이 고령화되기에 65세 이상도 실업 급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는(이전부터 고용이 지속 경우는 제외) 경우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 정부는 노동시장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속 고용 사회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60세 이상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 등 인구 구조가 변화하기에  고용보험 제도를 개편해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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