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인근 '골든하버 해양복합단지' 청사진
인천대교 인근 '골든하버 해양복합단지' 청사진
  • 박웅석 기자
  • 승인 202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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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9공구 42만7천㎡ 규모로 레저·휴양·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
경제청 항만공사 협약 체결...6월까지 외국 기업 사업협약 추진

 

송도 인천대교 인근 골든하버 위치도. 출처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과 인천항만공사는 30일 오전 송도지타워에서 ‘골든하버 관광·레저 집객시설 유치·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원팀 체계를 구축하고,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테르메 그룹의 웰빙&스파 리조트 유치가 가시화 되고,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뮤지엄인 슈퍼블루 사업이 병행 추진됨에 따라 글로벌 자본 유치 단계에서의 행정적 지원과 투자자 맞춤형 환경 조성에 양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인프라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을 강점으로 삼아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골든하버 관광·레저 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자 유치▲골든하버 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아암물류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등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골든하버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위치한 약 42만7천㎡ 규모의 상업용지이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초대형 크루즈 터미널에 인접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레저·휴양·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어우러진 해양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인천경제청과 테르메그룹코리아는 오는 6월까지 사업협약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올 초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슈퍼블루도 골든하버 내 부지를 포함하여 송도국제도시를 사업 대상지로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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