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본격 추진
강화군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본격 추진
  • 이경현
  • 승인 2025.05.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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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탐 TF팀 구성해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매매, 상속, 증여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8기 강화군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군은 지난 4월 전담 T/F팀을 신설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지역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상가 등이다. 건축물 등록을 위한 건축물대장 생성과 이에 수반되는 전용 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사무소에 신청을 의뢰하면,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대행 접수하게 된다. 이후 군 양성화 TF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및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대장을 등록하게 된다. 건축허가과 건축물양성화 T/F팀(☎930-397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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