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풀리려나
인천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풀리려나
  • 최용희
  • 승인 202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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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고도 15m 이하 묶여 개발 추진 어려운
경관 살리면서 고도 완화 행정방침 마련 나서

 

인천 수봉산 일대 고도지구 위치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인천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경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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