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찾아 가세요” · · · 10년간 819억 미 지급
“국민연금 찾아 가세요” · · · 10년간 819억 미 지급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6.10.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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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이 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수가 무려 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0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쌓여있는 미지급금이 모두 819억 원에 달했다.

연금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미지급액이 60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미지급액도 122억 원이나 됐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생긴 반환일시금 미지급액은 92억 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반환 시한(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

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출장방문이나 전화 등 대상자에게 총 7번에 걸쳐 체계적으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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