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최대 5만원, 270일로 늘어나
실업급여 하루 최대 5만원, 270일로 늘어나
  • 이두 기자
  • 승인 2015.11.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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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65세이상도 해당… 수급자격은 엄격해져

 

실업급여 액수와 기간이 늘어난다. 실업급여 설명회장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는 재취업이 최대 관심사다. 퇴직후 재취업이 안돼 당분간 실직상태에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 회사를 퇴직하면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퇴직사실을 신고한다. 퇴직자는 퇴직전 회사 담당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인하지 못했으면 퇴직후 보통 10일이나 보름 정도 후에 해당지역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면 신고사실을 알 수 있다. 해당지역 고용노동센터로부터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의 경우 2~3개구를 묶어 지역별 고용노동센터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신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역 고용노동센터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위치를 알아놓아야 한다. 실업급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사전 교육도 가능하다. 그럴러면 인터넷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2016년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실업급여 최대 액수가 하루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하한액인 4만 176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업급여는 90일부터 최대 240일에서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로 30일 확대된다. 회사에 오래 다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5070세대는 대다수 하루 5만원, 최대 270일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했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엄격해진다. 이직전 24개월동안 최소 270일을 근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8개월에 180일이었다. 실업 기간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도 4주에서 1~2회로 강화된다. 직업지도나 훈련지시를 거부하면 정지되는 실업급여 기간도 한달에서 두달로 늘어난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직장생활할 때 받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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