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아시나요
임금피크제 지원금 아시나요
  • 최용희 기자
  • 승인 2018.1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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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서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 심사후 임금 감소액 최대 50% 지원

 

고용노동부의 장년고용정책 블로그에 소개된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안내.

60세 정년시대다. 정년은 늘었지만 월급은 줄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을 몇 년 앞둔 회사원들은 월급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이르면 55세부터 늦어도 57~58세인 경우 거의 대부분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다. 임금피크제는 첫해 기존 임금의 10~20% 감소로 시작하나 일부 조직은 첫해 50%를 삭감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알아서 퇴직하라는 무언의 의미도 담겨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중장년들이 어찌 제 발로 나갈 수 있겠는가. 청춘을 다 바쳤는 데 아니꼽고 더럽지만 다닐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로 인한 소득 감소된 중장년을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장년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이다.
일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0세 이상으로 퇴직 시기가 정해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다. 자격은 회사에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은 32시간 이하로 단축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줄어든 임금의 50%를 최대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희망자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와 근로시간 단축 증명서류(출퇴근부, 근로계약서 등)와 임금증명서류(원천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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