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퇴직 바람... 실업 급여, 건강보험 제대로 알자
연말 퇴직 바람... 실업 급여, 건강보험 제대로 알자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8.1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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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금융권 등 회사마다 수백명씩 명퇴 받아--- 비자발적 퇴직자는 모두 실업급여 대상
 


퇴직 준비자들은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잘 알아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고용노동지원센터.
퇴직 준비자들은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잘 알아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고용노동지원센터.

 

또 다시 연말이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직장인들에게 예외없이 찾아오는 태풍보다 더 무서운 바람이 잇다. 바로 퇴직 바람이다. 올해도 명퇴과 강제휴직 등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업계와 금융권이다. 국내 시공 능력 1위인 삼성물산은 만4년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포함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신규 수주가 줄면서 회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이나 대림, 대우건설 등 굴지의 건설사들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다.
금융권 자동화로 금융업계 종사자들도 구조조정에 예외가 없으며 다른 업종보다 더욱 강한 퇴직 바람앞에 놓여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아온 것이 구조 조종의 강도가 높은 요인이기도 하다. 또 업무 자동화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대표적인 시중 은행들은 은행 점포들을 많이 없앴다.
퇴직을 앞둔 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실업 급여와 건강보험이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 당사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 만일 퇴직하게 되면 회사는 당사자의 신분 변화를 고용노동부에 알리게 된다.  퇴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지역센터는 퇴직자에게 실업급여 대상임을 문자나 메일 전화 등으로 알려주고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한다.
건강보험도 퇴직하게 되면 거주지에 속한 지역 본부에서 안내문이 온다. 주 내용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로 바뀔 경우 건강보험은 대부분 오른다. 왜냐면 집이나 동산 등 재산으로 산정하기에  직장보다 더 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3년간 직장보험료 액수만 낼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대신 당사자는 반드시 건강보험 지역본부를 찾아  직장보험료만큼 내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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