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반 병원 2,3인실 입원실도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일반 병원 2,3인실 입원실도 건강보험 적용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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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 방광 항문 등 비뇨기 초음파, 입비틀림 수술도 대상

올해 7월부터는 일반 병원 2,3인실 입원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면 적용을 받아왔다. 병실 입원료의 건강 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셈이다. 단 치과 병원과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그동안 평균적으로 5∼14만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5만원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구순구개열로 불리는 입, 입술, 입천장이 비정상적 갈라지는 환자들에 대한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여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컸다. 그간, 순열(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 및 잔존하는 흉터 등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나 치아의 비틀림 교정은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11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또한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관련 규칙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12월 27일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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