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는 일반 병원 2,3인실 입원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면 적용을 받아왔다. 병실 입원료의 건강 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셈이다. 단 치과 병원과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그동안 평균적으로 5∼14만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5만원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구순구개열로 불리는 입, 입술, 입천장이 비정상적 갈라지는 환자들에 대한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여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컸다. 그간, 순열(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 및 잔존하는 흉터 등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나 치아의 비틀림 교정은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11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또한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관련 규칙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12월 27일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콩팥 방광 항문 등 비뇨기 초음파, 입비틀림 수술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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