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릎관절 수술비 부담 크게 준다
취약계층 무릎관절 수술비 부담 크게 준다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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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연령도 65세서 60세로 내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 무릎 관절 수술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19. 1. 11. ~ 1. 31., 20일간)한다고 밝혔다.

무릎관절증 수술의 경우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 원 과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이 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금액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에는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 47만9000원이었으나 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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