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물가인상분 적용, 20년 이상 장기가입자 월 평균 92만5000원 받아
국민연금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인상액이 이달부터 적용돼 1인당 국민연금 수급액이 이달부터 월 평균 5690원 증가한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는 인상분이다. 45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4월에 인상분을 반영했으나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면 1인당 평균 1만7070원(1 ~ 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 12월로 변경되어 1 ~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 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된다.
2018년 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91만1369원 이었다. 올해 1월부터는 평균 1만367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2만5039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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