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등 60개 분야에 적용...금융 대출때도 담보 평가 참고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장년들의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이른바 부유층이 몰려있거나 용산구와 마포구 등 한창 뜨는 6개구에서는 한국감정원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은 우선 세금을 매길때 적정 기준이된다. 토지세나 주택세 등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의 신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군이 되기도 한다. 이 밖에 기초 연금이나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등 60개 분야에 적용된다.
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이기도 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대출관련 담보 평가때 참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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