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다, 건강보험료 오르지 않을까
퇴직했다, 건강보험료 오르지 않을까
  • 최용희 기자
  • 승인 2019.03.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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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직장 자격 3년간 유효
지역 가입때보다 부담금 절반 이상 줄어들게 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퇴직이나 실직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자격을 유지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어떻게 퇴직이나 실직했어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가능할까.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때문이다.
 퇴직이나 실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자신의 집이나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나오게 된다. 실제로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갖고 있으며 최소 2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도 실직이나 퇴직했어도 직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절반 정도밖에 내지 않는다.
퇴직이나 실직을 하면 일반적으로 보름정도 후에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지역에 가입됐다는 안내문과 함께 계속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지 묻는 안내문이 온다. 이럴 경우 직장가입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지역 해당 본부에 가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 가입 임의제도는 퇴직이나 실직으로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막아준다. 당사자가 건강보험 해당 지역 본부에 신청하면 3년간 직장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강보험료만 내면 된다. 직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임의계속가입자는 16만 8565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2013년 5월부터 시행됐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면서 실직자들의 건보료가 크게 오르자 민원이 쏟아지자 정부가 대책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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