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울수록 절대 돈거래 말라”
“가까울수록 절대 돈거래 말라”
  • 이두 기자
  • 승인 2015.11.2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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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해설가 하일성씨가 지인에게 속아 100억대 빌딩을 잃고 빚에 허덕인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다른 지인으로부터 빌린 3000만원을 갚지못해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평생 혼자산 60대후반의 할머니가 폐휴지를 주워 모은 2억여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오랫동안 알고지내던 동생같은 고물상 직원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안타까운 소식이다. 돈앞에서는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일깨운다.

하씨는 해당빌딩 근처에 큰 쇼핑몰이 들어선다며 건물 매각을 권유하는 지인에게 인감 및 부동산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맡겼다고 한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물론 한치의 의심도 없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할머니는 자신을 잘 따르는 젊은 고물상 직원을 어여삐 보았을 것이다.

5070세대들도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 타인과의 돈거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그래서 큰 걱정이 없다. 지급방법, 일자, 이자 등을 자세히 따지고 차용증서 등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까운 사람들이다. 부모나 자식, 형제 자매 친척, 어릴 적 불알친구 등과 돈거래는 그렇지 못하다. “설마 내 돈을 떼어먹겠어”라며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부모 자식간에도 돈거래는 하지말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지만 현실에서 이를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하씨나 할머니도 가까울수록 돈거래 말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나이 들수록 돈거래는 서로를 힘들게 한다. 인간 관계는 깨지고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한쪽이 오죽하면 손을 벌리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돈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금융계의 한 인사는 수십년전 총각때 빚보증을 서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한 뒤 대신 300만원을 건넸다고 했다. 그는 몇 년후 300만원을 다시 받고 여전히 친구를 만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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