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 국민 분노… 1958년 제정 민법에 ‘자녀 징계권’
‘정인이 사망’ 국민 분노… 1958년 제정 민법에 ‘자녀 징계권’
  • 이두 기자
  • 승인 2021.01.07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권 삭제’ 목소리 커져… 가정에서 자녀 체벌 원천 금지해야

 

국민들이 아동학대를 더 이상 안된다며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국민들이 아동학대를 더 이상 안된다며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의 사망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 학대 및 폭력과 관련해 60년넘게 자녀 징계권이 담겨있는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징계권을 없애고 훈육권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아동학대자들이 훈육과 학대를 혼동하거나 훈육권을 악용해 학대하기 때문에 징계권 삭제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또 다시 태어난지 16개월밖에 안된 정인이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나라 민법은 1958년 제정됐으며 1960년부터 시행됐다. 1948년 정부 수립후 정부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초안 기초작업에 착수한다. 10여간의 준비 끝에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본문 1111개조, 부칙 28개조로 구성돼 탄생한다.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은 “ 민법에 있어서는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되며 사람과 사람사이에 성실 신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으며 외국법을 참고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독자적 입장에서 편찬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 민법이 만들어지 전까지는 일본의 민법이 적용됐다. 이를 ‘의용(依用)민법’또는 ‘구민법(舊民法)’이라 했다.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 민법은 독일 민법을 상당 부분 참고했다.
 광복 70주년인 지난 2015년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용어를 개정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요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와 같이 일본식 표현 잔재를 제거하고 '최고→촉구' '구거→도랑' '몽리자→이용자' '포태→임신' 등 어려운 한자어도 고쳤다. 그러나 일본식 표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