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 흡연피해 경고그림 의무화
담뱃값에 흡연피해 경고그림 의무화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5.11.20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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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흡연의 피해와 질병임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그림크기는 담뱃값 한면 크기의 30%를 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을 입법예고했다. 경고그림 규정은 일반 담배뿐 뿐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등 모든 담배 제품에 해당된다. 경고그림을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 경고외에 다른 디자인을 적용할 수 없다. 제품 진열 때는 경고그림을 가려서는 안된다.
 담뱃값 경고그림은 77개국에서 시행중이며 2016년에는 100개국이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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