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부터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흡연의 피해와 질병임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그림크기는 담뱃값 한면 크기의 30%를 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을 입법예고했다. 경고그림 규정은 일반 담배뿐 뿐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등 모든 담배 제품에 해당된다. 경고그림을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 경고외에 다른 디자인을 적용할 수 없다. 제품 진열 때는 경고그림을 가려서는 안된다.
담뱃값 경고그림은 77개국에서 시행중이며 2016년에는 100개국이 넘게 된다.
Tag
#N
저작권자 © 시니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