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유모차 값싸게 구입하려면…
노인용유모차 값싸게 구입하려면…
  • 이두 기자
  • 승인 2016.0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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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평균 20~40만원… 요양등급 받으면 3~5만원에 살수 있어

 

어르신들의 외부 움직임에 많은 도움을 주는 노인용유모차. 요양등급을 받으면 3~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할머니들의 자가용, 일명 실버카 5대가 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경로당 앞에 도열해 있다.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지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름도 여러 가지다. 보행보조차 보행기유모차 노인용유모차 실버카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할머니들은 그냥 '유모차'라고 부른다. 매일 경로당을 오갈 때 이 유모차를 이용한다. 경로당측은 9명이 유모차를 이용하나 이날은 5명만 나왔다고 했다. 한 할머니는 나의 몸을 지탱해주는 자식보다 더 고마운 물건이라며 애지중지했다.
  거리에 노인용유모차가 눈에 띄게 늘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용유모차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나이 들어가는 중장년이나 노인들이 이 유모차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없는 가. 거동이 불편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등급을 받으면 복지용구 항목을 적용해 값싸게 살 수 있다. 자비부담은 15%다. 30만원짜리면 4만 5000원, 20만원짜리면 3만원을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다.
 요양등급을 받았다고 100%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양등급 지정후 받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요양등급을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 유모차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했다.
  복지용구 대상이 아닌 유모차도 일부 있다. 기능상의 문제로 건강보험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고가인 경우이다.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순수 자기돈으로 구입해야 한다. 인터넷에는 중고 복지용구를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다.
  노년 인생이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하루 30분~2시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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