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자전거’ ‘구명조끼없이 낚싯배’ 안됩니다
‘술마시고 자전거’ ‘구명조끼없이 낚싯배’ 안됩니다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6.03.0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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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 자전거 적발땐 벌금 20만원 과태료…안전 기준 강화돼

  자전거타기와 낚시 취미 생활을 하는 중장년들은 앞으로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통행해도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된다. 일본은 음주 자전거가 적발되면 1000여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린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싯배를 타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5년 9월 추자도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같은 사고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등록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축물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와 공사 중단시 건축물 방치 등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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