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부부중 한쪽이 만60세 넘으면 가능
주택연금, 부부중 한쪽이 만60세 넘으면 가능
  • 이두 기자
  • 승인 2016.03.07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없는 노년층 이용…아파트값은 감정원시세, 이율 2.5%선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현재 ‘만60세이상 주택소유자’에서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따라서 실소유주가 60세가 못되도 부부중 한쪽이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같은 금융법이 최근 통과돼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실행된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없고 주택만 있는 노년세대를 위해 주택을 맡겨놓고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하면 된다. 신청비용이 설정비와 인지대 등 40만원정도 든다.
  주택연금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집값과 이율, 매월 받을 돈이다. 집값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세가 적용된다. 감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가 적용된다. 단독주택은 공시지가가 우선이며 이 가격이 낮다고 판단되면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단 감정비는 개인부담이다.
 이율은 은행의 6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공사측은 현재 연리 2.5%가 조금 넘는다고 했다. 매월 받는 돈은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난다.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싸면 많이 받는다. 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면 매월 받을 액수가 계산된다.
  현재 3만여명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 평균연령은 72세이며 월99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평균주택가격은 2억8000만원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