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위급상황을 연락하면 무조건 200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꾀병이나 장난 전화 등으로 119가 출동하고 구급차를 개인하는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간 뒤 그 병원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2015년 119구급차 이용자는 175만여명이다. 50대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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