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게일사와 송도 중심 국제업무지구 개발 놓고 손배소

인천 송도에 본사가 있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놓고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사)과 벌인 3조5000여억원의 소송에서 3년여만에 승소했다. 국제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을 위반했다며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 안건을 기각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사는 지난 2002년부터 10년넘게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합작회사 NSIC(송도국제도시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함께 해왔다. 그러나 2015년 게일이 국제업무단지 사업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게일이 갚아야 할 대출금 4900여억원을 대신 상환하고 게일의 지분을 획득해 다른 외국회사에 넘겼으며 이후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이어졌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중심부 570만여㎡(여의도 면적 약2배)에 아파트와 호텔을 비롯해 각종 문화 업무 교육 의료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송도의 명물이 센트럴파크공원, 커넬워크, 채드윅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등이 국제업무단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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