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개혁' 윤관 전 대법원장 87세 별세
'법조 개혁' 윤관 전 대법원장 87세 별세
  • 이경현
  • 승인 2022.11.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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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수갑 풀고 재판받도록 하는 등 법조 개혁

 윤관(87) 전 대법원장이 87세를 일기로 14일 오전 별세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이던 1997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1997년 군사 반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에 합격했다.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70년대 서울형사지법 재판장 시절부터 피고인들이 수갑을 풀고 재판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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