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해진다. 장례식장에 배열된 화환도 유족들이 동의하면 장례식장 사업자나 화환업자들이 재판매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음식 변질시 식중독이나 배탈 등의 우려가 있는 조리음식은 반입을 제한하나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유족이 합의해 반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도난이나 사고 분실 등의 책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유족들이 상을 치를 당시 경황이 없고 장례업체들의 다소 고압적인(?) 자세로 공정거래위의 조치가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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