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65회 이상 외래진료땐 본인부담 최대 90%까지
1년 365회 이상 외래진료땐 본인부담 최대 90%까지
  • 최용희 기자
  • 승인 2022.12.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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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분별한 의료 쇼핑 막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예방

앞으로 병의원 외래 진료를 1년에 365회 이상 볼 경우 본인부담금이 최대 90%까지 뛰어오르게 된다. 일부 무분별한 환자들의 의료 쇼핑을 막고 건강보험 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지난해 실제로 외래진료를 1000회 넘게 이상한 의료쇼핑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지나치게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환자는 외래 진료를 이용하용시 평균 20%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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