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 마셨어도 운전하지 마세요
소주 한잔 마셨어도 운전하지 마세요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6.03.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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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정지 기준 강화될듯… 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술을 즐기는 중장년들에게 음주운전은 하나의 유혹이다. '나만은 괜찮겠지'하는 심정으로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은 중장년들이 종종 있다.  앞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술을 먹은뒤 취기가 없다해도 음주운전을 하면 낭패를 보게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을 추진중이다. 0.03%는 성인남성이 소주나 맥주 한두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0.05%는 소주나 맥주 석잔 정도다.
 경찰청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한달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찬성이 많다고 나오면 20대 국회에 도로교통법이 상정된다. 음주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아 찬성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002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이후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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