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 590만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을 매달 1만6650원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 217만명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7월부터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기업이나 단체 소속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니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