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탈영 전력있으면 국립묘지 안장 안된다
국가유공자, 탈영 전력있으면 국립묘지 안장 안된다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6.03.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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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에 참가했거나 대간첩작전, 베트남전 참전 등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자격이 주어진다. 국가유공자는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 본인이 먼저 사망하고 배우자가 나중 사망하면 함께 묻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유공자인 시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달라는 주부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탈영 전력이 있어 허가하지 않는 국립현충원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주부의 시아버지는 1958년 해군에 입대했으며 1967년 월남에 파병되기도 했다. 1992년 전역, 30년 넘게 군생활했다. 2014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1960년 9개월간 탈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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