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처벌해야 성매매 줄어들어"… "인간 본성상 없앨 수 없어"목소리도
성매매는 과연 처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같은 질문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람의 성을 수단화 상품화 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최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시되는 추세지만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처벌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은 처벌이 합당하다는 합헌 의견을, 3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조직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했다. 위헌을 낸 한 재판관은 “처벌은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되지않고 인간 본성상 근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부분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없다. 유럽국가는 대부분 자발적 성매매는 합법이다. 일본은 업주를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다. 중국과 대만은 공식적으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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