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90%지원은 작년 11월부터… 13만원만 부담하면 돼
7월부터 만65세이상이면 50~60만원에 임플란트와 틀니를 해 넣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70세 이상만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 일반비용은 140만원~200만원 수준이다. 비용의 60%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는 산모는 자연분만과 달리 입원진료비를 5%만 내면된다. 지금까지는 20%를 부담해왔다.
소리를 잘 듣지못하는 노인을 위한 보청기 지원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31만원으로 늘었으나 아직도 모르는 노인들이 적지않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각 장애인은 보청기 구입때 131만원을 모두 지원받는다. 일반 청각 장애인은 본인이 13만 1000원을 부담하고 117만 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은 5년에 한번이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도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등록증(1급~6급)이 있어야 한다.
보청기 지원금이 확대되자 보청기업체는 131만원에 맞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동안 200~300만원을 받던 보청기업체들은 대폭 가격할인과 함께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가질 수 있다는 광고를 잇달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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