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서구 부구청장, 환경국장 고발”
인천 시민단체 “서구 부구청장, 환경국장 고발”
  • 이경현 기자
  • 승인 2024.02.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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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길동 1000만 톤 건폐장 “방진 벽, 방진덮개 등 미설치”
고발 6개월째 서구청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가진 인천 시민환경단체.

 인천 시민단체들이 서구청 부구청장과 환경국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인근에 불법 적치된 건설 폐기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에 “인천 서구 왕길동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 넘는 물량이 최근 4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전·현직 서구청장을 고발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단체들은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 현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설치하도록 업체를 잘 감독했어야만 했다.”라고 하면서 행정 대집행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서구청은 고발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코웃음 치면서 무시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전 및 환경 조치가 실현되지 않아” 결국 특단의 조치로 28일(수) 오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행정 실무 책임자인 최정규 인천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서구청 직원을 지휘·감독할 직무에 있는 최정규 서구 부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조 3항과 제123조 5항을 위반했고” 강범석 서구청장 고발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행정 대집행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직무를 위반 했다,면서 고발한 취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사월마을 환경부 주거부적합 결정이후 2020년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업체 2곳은 수백억 원 시설투자를 통해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옥내화 및 환기시설을 설치”했는데 “현재 불법 적치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 화 등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등 주변 지역주민에게 환경 안전 피해를 발생” 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흥진 인천 서구청 환경 국장도 환경업무 총괄책임자로 상기와 같은 죄명으로 함께 고발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1997년부터 27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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