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모든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된다.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해당 의료 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 받은 사례는 약 4만4000건이다. 정부는 이 중 연 평균 918명을 적발해 총 10억6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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