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중증치매환자 돌보면 연간6일 지원
가정에서 중증치매환자 돌보면 연간6일 지원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6.04.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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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중증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9월부터 연6일간 요양서비스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등급 장기요양 치매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요양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족들은 연6일간, 하루24시간 적은비용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료는 하루 18만3000원이나 가족들은 1만959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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