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흡연 적발되면 최고 과태료 10만원
5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입구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역입구부터 바깥 사방 10m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8월까지는 계도기간이다.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 지하철역 입구마다 금연을 알리는 안내글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다. 서울시는 5월 한달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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