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최대 월 1만8000원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000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이 본인 부담이다.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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