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 이성희
  • 승인 2025.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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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3단계 확대 (비수도권 → 수도권 일부 → 서울 등)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신청·발급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금)부터 3월 14일(금)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1단계는 9개 지자체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북, 경남․북, 제주다.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3단계(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이하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28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서도 IC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1만원(재발급 수수료 5천원+IC칩 비용 5천원)이다. 2006년 11월 이전 발급증은 5천원(IC칩)이다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전용 콜센터(1688-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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