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면 돈드려요” 광역 지자체 늘어나
“손주 돌보면 돈드려요” 광역 지자체 늘어나
  • 이성희
  • 승인 2025.02.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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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서울 경기 경남 등 확대 추세

 

손주 등교를  도와주고 있는 할아버지.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돌봄 수당을 주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광주 울산에 이어 경상남도도 올해부터 손주돌봄 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손주돌봄수당은 저출생 극복과 노인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이라는 목표로 각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24~36개월의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30만원을 제공한다. 조부모는 물론 '사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까지 아기를 돌보면 돌봄 수당 대상이 된다.  예상보다 관심이 커 시행 3개월 만에 4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경기도는 작년 6월부터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쌍둥이나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에서 만 8세 이하 손주를 하루 4시간 돌봐주는 경우 월 20만원을, 8시간 이상은 30만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3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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