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 자격검사 기준 높인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 자격검사 기준 높인다
  • 이성희
  • 승인 2025.0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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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

 

고령자 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해 검사 변별력을 높인다. 이에,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때도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0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관. 전문가, 운수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자격유지검사 개선
먼저,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해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때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특별검사 대상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특별검사 대상자는 3년간 3주 이상의 인사사고를 야기한 운수종사자, 도로교통법 상 벌점 81점 이상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또한,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횟수 제한 없이 재검사할 수 있으나,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 의료적성검사 개선
먼저,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해 운영했으나,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한다. 아울러,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한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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