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기 시 벌금 최대 500만 원
동물 유기 시 벌금 최대 500만 원
  • 시니어오늘
  • 승인 2025.03.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육금지제도'로 동물학대 예방

 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 동물등록은 모든 '개'로 등록하되 방식을 다양화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관리한다.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