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
해외 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
  • 이성희
  • 승인 2025.03.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제한을 최대 2병,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에서 병 수 제한은 폐지하고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로 한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쯤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