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제한을 최대 2병,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에서 병 수 제한은 폐지하고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로 한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쯤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니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