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대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3.4~3.21.)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