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6일(목)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채택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23.2월)’ 등을 통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 · 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며,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이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역량이 입증된 돌봄인력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은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 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세부 민간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