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보호받지 못하고 사은품 조심, 연대보증 요구 거절해야
상조피해가 매년 1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00건, 2015년 1만1800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유사상품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를 당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각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할부계약, 전화통화를 통한 연대보증 악용 등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대금을 두달 이상 나눠내는 할부계약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꺼번에 돈을 내면 계약해지시 환불받지 못할수도 있다. 김치냉장고 등 사은품을 받고 돈을 냈을 경우 상조비가 아닌 물품값이 될수도 있다. 업체서 참고인일뿐이라고 통화를 요구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자칫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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