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확대 … 거동불편 노인 등의 건강, 원격의료로 상시 관리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어르신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화 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요양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서벽지, 군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 취약지 원격의료도 확대 될 전망이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행과 함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16.6.22 국회 제출) 중에 있으며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한 8개 국가 중 페루‧필리핀‧몽골 등 3개국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대상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10월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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