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에 사는 장 모(55세)씨는 작년 병원에서 급성바이러스 간염에 의한 간 부전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장 씨는 반년에 걸친 입원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총 의료비(본인부담)가 3723만원이나 나왔다. 그러나 장 씨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506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했다. 최근 장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4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장 씨의 작년 건강보험료 수준이 전체 가입자 중 소득 4분위에 해당되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만원인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된데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8월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는 19만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으며 금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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