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6.08.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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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단축된다.

최근 고령의 노인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경찰청은 17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경찰청은 이날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협회, 국민안전처 등 노인 관련 단체·기관과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인지기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높아진다.

한편 일본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 검사를 받게 한 결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5년 새 10%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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